"홀로 살던 세입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남은 보증금과 돌아가신 분의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설에 살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무연고자라 남기신 재산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노인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유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연고자 사망 시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되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 공무원·사회복지사 등 실무자들이 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독사 이후 절차가 복잡할까 봐 두려워 독거노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임대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에 우선 문제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둘째는 무연고자가 남긴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연고자의 장례 절차는 여러 법률과 규정에 의해 관리됩니다.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연고 시신의 처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무연고자의 시신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한 후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처리 과정에서 시설 장이나 지자체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2.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28조와 제48조는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장례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노인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시설이 장례를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제45조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장례 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지자체가 장례를 지원하거나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34조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했을 때의 장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장례 절차를 진행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노숙인 등의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의 장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숙인 복지시설이나 지자체가 장례 절차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장례 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1. 사망 확인 및 신고
무연고자의 사망이 확인되면, 해당 지역의 경찰서나 의료기관에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장례 절차를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2. 시신 인수 및 보관
사망 신고 후, 시신은 지자체나 관련 시설에서 인수하여 보관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처리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며, 시신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3. 장례 준비 및 진행
무연고자의 장례는 주로 시설 장이나 지자체 장에 의해 준비됩니다. 장례식장 예약, 장비 및 인력 확보, 장례 절차 진행 등이 포함됩니다.
4. 장례 후 처리
장례가 끝난 후, 장례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비용은 대부분 지자체나 사회복지시설 이 부담하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연고자 사망 시 기본적인 절차
1. 사망 신고 및 조사
무연고자 사망 시, 우선 사망 신고를 하고 사망 원인 및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동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가족이 없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후속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유품 및 보증금 처리
유품과 보증금 처리는 세입자의 사망 후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품의 경우, 개인의 소중한 물건이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보증금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민법에 따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리를 맡을 관리인을 지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 없이 남겨진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처분하거나 국가에 귀속 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무연고자 재산 처리를 위한 지원
무연고자의 상속재산 및 유품 처리를 돕기 위해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가 무료로 배포됩니다. 이 안내서는 구청, 동 주민센터,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 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swlc.welfare.seoul.kr/swlc/index.action
이 안내서에는 무연고자 상속인 수색,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절차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구청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사례
※ 다음 사례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실제 진행하였던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 사례를 재구성한 것으로, 무연고 사망자 발생에서부터 잔여재산의 국고귀속까지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사례에서의 무연고자는 지역사회에서 무연고로 사망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01. 무연고 사망자 발생 및 잔여재산 처리 요청 민원 발생
2019. 5. 30. 서울시 행복구 관내 무연고자 이◇◇이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것을 요양보호사가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행복구는 망인의 제적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여 망인에게 가족이 없다는 것을 확인,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하여 장례를 치름
2019. 6. 22. 망 이◇◇이 거주하던 임차주택의 임대인인 김○○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함 (민원 사항: 망인의 짐을 치워 달라, 보증금을 반환하고 싶다)
2019. 9. 10. 행복구청은 구청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민법에 따라 무연고자 잔여재산 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팀장을 맡고 있던 김나영 계장이 업무를 담당하기로 함.
02. 관할 지방검찰청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요청
김나영 계장은 구청 고문변호사에게 수차례 자문을 구한 끝에 관할 지방검찰청21) 검사22)에게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구를 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고 아래 [공문1]23)을 발송함.
공문을 받은 서울◎◎지방검찰청은 검사 ◆◆◆로 하여금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도록 지정함.
이에 검사 ◆◆◆은 이◇◇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행복구를 지정해 달라는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함.
03.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가. 법원의 보정명령
심판청구서를 검토한 서울가정법원 담당 판사 보정명령 요구사항
1.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구)주민등록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할 것,
2. 망인의 부친의 제적등본을 제출할 것,
3. 행복구 공무원 중 적합한 사람24)22)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추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25)을 함.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적당한 자”를 선임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 보통 상속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되게 되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으로300만원 가량 소요된다.
사례의 경우에는 공무원인 김나영 계장이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기를 포기하기로 하고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에 이를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보정이라고 한다.
사례에서 판사는 1) 피상속인인 망인에게 상속인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이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보정을 명하였고, 2) “행복구”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하는 검사의 청구에 대해, “행복구”가 아닌 행복구의 “공무원 중 적당한 자”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추천하라는 보정을 명한 것이다.
나. 민원서류 발급 의뢰 및 보정서류 제출
-법원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중에서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구)주민등록표, 주민등록등본은 행복구에서 곧바로 발급26) 가능한 것이었으나, 망인의 부친의 제적등본의 경우 행복구에서 달리 조회되는 것이 없어 망인의 본적지인 전북 △△군 △△면장에게 관련 서류의 존부를 확인 및 발급 협조 공문을 발송함27). △△면장은 망인의 부친의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회신하였고, 이를 법원에 제출함.
한편, “행복구” 대신 “행복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인 김나영 계장을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추천하면서
1. 김나영 계장이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총괄자인 점
2. 김나영 계장이 현재의 직책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향후 당분간 인사발령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
3.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의 업무 수행 도중에 인사발령이 나더라도 사회복지직인 김나영 계장이 전혀 동떨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에 적합한 자임을 강조함.
다. 법원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공고
상기의 보정서류를 제출 받은 판사는 검토 끝에 김나영 계장을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고, 관보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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