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의 정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어 완료될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에는 포장재, 폐합성수지, 폐비닐, 스티로폼, 보온덮개 등이 포함되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재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도 이에 해당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주요 분류
건설폐기물은 크게 가연성, 불연성, 가연성 및 불연성 혼합 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분류별로 다양한 폐기물 유형이 존재하며,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가연성 폐기물
가연성 폐기물은 불에 타는 성질을 가진 폐기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폐목재 (분류번호: 40-02-06):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 등이 해당되며, 방부제나 기름에 오염된 것은 제외됩니다.
폐합성수지 (분류번호: 40-02-07): 장판, 스티로폼, 비닐 등이 포함됩니다.
폐섬유 (분류번호: 40-02-08): 보온덮개 등이 있으며, 석면 함유 물질은 제외됩니다.
폐벽지 (분류번호: 40-02-09): 폐종이류와 벽지류 등이 해당됩니다.
● 불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은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폐기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폐콘크리트 (분류번호: 40-01-01):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이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폐콘크리트입니다.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분류번호: 40-01-02): 우레탄 등 탄성포장 및 페인트 포장재는 제외됩니다.
폐벽돌 (분류번호: 40-01-03): 내화벽돌은 제외됩니다.
폐블록 (분류번호: 40-01-04):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이나 도로에 설치된 경계블록 등이 해당됩니다.
폐기와 (분류번호: 40-01-05): 가옥 지붕에 설치된 기와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폐토석 (분류번호: 40-04-13): 오염토양은 제외되며, 건설공사에 포함된 철도부지 내 철로부설 자갈, 흙, 모래 등이 포함됩니다.
● 가연성·불연성 혼합 폐기물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이 혼합된 형태의 폐기물로, 이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폐보드류 (분류번호: 40-04-11):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 마감재 등이 포함되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텍스 등은 제외됩니다.
폐판넬 (분류번호: 40-04-12): 콘크리트 판넬,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또는 금속재로 압착된 샌드위치 판넬등이 포함됩니다.
혼합 건설폐기물 (분류번호: 40-04-14): 불연성에 가연성이나 기타가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의 함유량이 5% 이하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 건설폐기물 처리의 중요성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환경 보호 및 자원 절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류 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따라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류와 적절한 처리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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