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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체, 클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크게 사업장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이 중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다시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세분화됩니다.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특정 배출시설을 통하지 않고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이는 주로 일반적인 사업 활동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출시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산업 폐기물: 제조업체나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금속 찌꺼기, 플라스틱 조각 등이 있습니다.
● 상업 폐기물: 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포장재, 스티로폼, 플라스틱, 일회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 건설 폐기물: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일 평균 발생 폐기물량이 300kg 미만이고, 연간 발생 폐기물량이 5톤 미만인 경우)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주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전문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처리됩니다. 각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활용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특정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환경법에 따라 관리되고 규제됩니다. 이는 주로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출시설: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예: 생산설비, 발전설비, 폐수처리시설 등)

 

● 공정 폐기물: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세정액, 용매 등이 있습니다.
● 화학 폐기물: 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유해 화학 물질을 포함합니다.
● 연소 폐기물: 발전소나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주로 재와 슬래그가 포함됩니다.

 

■ 폐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탈수오니, 처리슬러지 등)
■ 대기오염 방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집진기 먼지, 탈황 석고 등)
■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사용된 공정용수, 버려지는 제품, 폐촉매 등)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로,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와 유사합니다. 이는 주로 직원들의 생활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 음식물 쓰레기: 직원들이 소비한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 재활용 쓰레기: 종이, 유리,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입니다.
● 일반 폐기물: 책상, 의자, 서랍장 ,파티션, 화분, 사무용품 등 다양한 생활 폐기물입니다.

생활계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리 배출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수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