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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처리

사업장 폐기물처리 기준, 사업장 폐기물 배출 대상 기준

사업장 폐기물처리 업체

 


서울시 사업장 폐기물 관리법: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시 주의사항

 

서울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오는 2026년부터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하루에 1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 위법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업장에서 여전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는 엄격한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이러한 사업장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미신고나 거짓 신고가 반복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그 발생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발생·배출·처리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적절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앞으로 폐기물 관리 규정을 한층 강화하여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에 있어 중요한 점들을 알아보며, 어떻게 하면 법적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장 폐기물 배출 기준과 규정


서울시에서는 하루에 1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대형 건물의 경우 폐기물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폐기물 배출은 불법입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과 달리, 대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에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배출량은 '조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폐기물 종류에는 종량제 봉투 사용 폐기물뿐 아니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폐지 및 고철 제외)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배출 주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종량제 봉투 사용의 위법성


많은 사업장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는 하루 1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불법입니다. 

 

종량제 봉투는 주로 가정이나 소규모 배출량을 가진 사업체를 위한 것이며,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합한 폐기물 처리 방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종량제 봉투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현장 계도와 시정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반복적이거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업장이 적절한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3) 올바른 폐기물 처리 방법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처리하는 방법, 둘째는 위탁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처리하는 경우,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는 많은 비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은 전문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폐기물 배출량과 처리 상황을 투명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이때, 폐기물 배출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발생, 배출, 처리 상황을 입력해야 합니다. 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사업장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4) 미준수 시 법적 처벌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다양한 법적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이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장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법적 처벌을 통해 사업장들이 올바르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불법적인 배출 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재는 단순히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폐기물 관리 규정은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대비하여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도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하루1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폐기물 배출이 위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또한,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발생·배출·처리 상황을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책임 있는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거나 잘못 입력할 경우,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서울 시민 모두가 쾌적한 도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감독을 이어갈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는 단순히 법적인 의무를 넘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하고,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해야 합니다.